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이 6·3 대선일 전에 확정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379조1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낸 것이 전례와 관행을 무시한 ‘무리수’ 정도라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 쪽을 대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에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의 선고 기한이 빨랐다고 해서 재상고심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대법원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도 이를 부인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상고이유서 제출 기회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불변)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주목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법원 선고 하루 뒤인 지난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후보 등록 나흘 뒤, 대선 19일 전이다. 속전속결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첫 공판기일은 연기된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더라도 불출석하면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야 한다. 둘째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종결과 선고가 가능하지만,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선 이후에도 논란은 남는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 계속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 후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이 경우 각 재판부가 재량으로 재판의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일부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한다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 중지 가처분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헌재가 받아들이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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