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아울러 사법 기득권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은 죽어도 안된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5·1 사법 내란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 및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마지막 쿠데타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정치검찰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의 지도자를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기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다 실패했다. 또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야합 세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다 실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러자 이제 수구 기득권 세력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손잡고 또 '이재명 죽이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 한 달이 남았는데 방심은 금물이 아닌,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싸움에 임해야 한다.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