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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숨고르기…'국조·특검' 사법부 압박 여론전

뉴스1 한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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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입장 아직 정리 안돼" 선긋기…중도층 표심 고려

파기환송 첫 재판 주시…'대통령 재판 중지법' 타이밍 재기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전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골목골목 경청투어 : 단양팔경편'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오전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5.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탄핵 주장이 분출되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대법관 탄핵 논란이 확산할 경우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제기된 대법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지도부는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 후보 관련 결정은 차별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위헌·위법적 절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대법원이 범한 절차상의 의문점에 대해 물을 것이고, 고등법원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 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탄핵이라는 강경론에 거리를 두면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지도부까지 나서 대법관 탄핵에 힘을 보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우선 시간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판결이 의심스럽다고 대법관을 탄핵한다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겠지만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는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신중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대신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도부가 신중론을 택했지만 대법관 탄핵은 여전히 이 후보 사법리스크 대응 카드로 남겨뒀다. 당내에서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기일인 15일 재판을 지켜본 뒤 최악의 경우 탄핵을 불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만약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린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가 피선거권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서울고법 선고 이후에도 상고기간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율사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대법원이 우리가 의심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때는 (대법관 탄핵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15일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차기 정부가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본회의 처리 시점이나 법안 이송 시점을 대선 직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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