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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SK텔레콤 유심해킹 위약금 면제 법적 제한은 없어”…최민희 의원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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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날 약 3만4000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갔다. 반면 8729명이 SK텔레콤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총 2만5403명 줄어들었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29일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모습.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날 약 3만4000명의 이용자가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넘어갔다. 반면 8729명이 SK텔레콤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총 2만5403명 줄어들었다. 이탈한 가입자의 약 60%는 KT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LG유플러스로 갈아탔다. 29일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모습.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심 해킹 사태를 맞이한 SK텔레콤에 대해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은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해킹은 외부에서 한 사이버 공격으로 SK텔레콤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KT는 2014년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대법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면제 요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약관상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조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자발적 면제가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조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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