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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5차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이광호 기자 |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당헌에 따라 '당무우선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대선 후보로서 당 대표처럼 당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가 향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에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향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일부 현역의원 등이 '한덕수 차출론'에 불을 지폈다면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김문수 후보의 의중에 달려있다. 전례를 살펴보더라도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보다는 대선 후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100%로 단일화를 진행하는 안과 2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심 50%를 반영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심과 민심 50% 안의 경우 이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상황에서 단일화에 나서는 만큼 국민의힘 당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2~3차 경선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후보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탓에 당원 투표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어 여론조사 100%로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대권 관련 입법을 시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 국면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민의힘에서는 형소법 개정 등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 보인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 부각의 수혜를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로 바꿔야하는 만큼 그 중심에 있는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선 후보는 경찰로부터 경호 지원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번 대선을 맞아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했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많은 규모다. 경찰은 후보별로 전담팀을 꾸려 경호 준비를 마쳤으며 이날 김문수 후보 선출 직후 경호인력을 파견에 대통령 선거일까지 경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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