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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내란"vs"공정 판결", 당신의 생각은?[노컷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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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과 "공정 판결"이라는 환영으로 여론이 양분됐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진환 기자



"사법 내란이다"
"공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과 "공정 판결"이라는 환영으로 여론이 양분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초고속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골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고 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2심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선고된 지 36일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


이를 두고 "대법원의 정치화"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논평을 내고 "대선이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판결을 졸속으로 선고한 대법원의 '정치적 행보'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판결 선고는,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인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0인의 대법관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 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식이 살아 있음 확인한 판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즉각 사퇴"


반면 대법원의 판단에 관해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이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 페이스북에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며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며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란 제목의 글에서 "탄핵 중독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당을 위해 10년을 노력했던 내가, 3년 전 단일화를 결단했던 이유도 이재명이 범죄 혐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사법부를 부정하고, 행정부를 무력화하며, 입법부마저 유린하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 그는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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