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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직권남용”…공수처에 ‘조희대 고발’, 대법원 압수수색 요청한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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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아울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핵해 대법관들이 이번 재판 기록을 적법하게 검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는 3일 공동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피의자는 지난 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법관들 사이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 후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발인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고발인들은 그러면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을 해달라”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8개월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또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