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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옷값 관봉권으로 결제"…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한달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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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달 넘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 앞에서 갈색 옷을 입고 인사를 합니다.

경찰은 이 옷을 포함해 김 여사 측 의상 등이 구입되는데,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관봉권'이 지불된 진술과 입증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
"(관봉권은)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유명 디자이너 의상실에서 받은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 내역' 등을 근거로, 최소 1억 원 상당 청와대 특활비 유용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의상실 관계자(지난해 7월)
"우리는 여기서 (김 여사 측 관계자들을) 안내를 했을 뿐인데 그분들 오셨을 때…."

경찰은 지난 3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5일 뒤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발부한 영장도 받았는데, 한달 넘게 자료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보호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김 여사 옷 값'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으로 바쁜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 관련 압수수색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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