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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팬티 안 입히면 성희롱” 반려견에 윽박...경찰 출동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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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팬티 안 입히면 성희롱” 반려견에 윽박...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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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하자 자리 뜨려...고소당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입마개 착용을 강요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속옷을 입혀라’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반려견 산책 중 한 여성이 다가와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공개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에서 반려견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를 산책시키던 제보자 A씨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한 여성은 반려견과 휴식 중인 A씨에게 다가와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불법이라고요. 입마개를 하고 다녀야 한다고요”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A씨가 “저희가 뭘 했는데요? 저희 지금 길가에 앉아서”라고 하자 여성은 “살인 예비자예요. 당신은”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애들 입마개 (필수) 견종 아니다”라는 A씨의 말에 여성은 “입마개 해야 해요. 골든 리트리버 개한테 물려서 지금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베르만도?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법 검색해 보라”고 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 규칙에서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즉, A씨 반려견인 도베르만과 리트리버 종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이 필수인 견종이 아니다.

해당 여성은 제보자의 목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끈 길이 지금 몇 센티 했냐? 내가 지나갈 때 얘들이 나 물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며 “너 끈 길이 안 줄였다”라고 했다. 여성은 사연자를 촬영하겠다며 가까이 오기도 했다.


또 “개XX들 팬티 좀 입혀라. 더럽다. 우리 성희롱당하는 것 같다”며 “알겠어? 남자 개XX들. 더러워 너희들. 개 키우는 것들”이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여성은 “내가 원래 경찰이었는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억울하게 잘렸다”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A씨가 신분을 증명하라며 맞서자, 여성은 갑자기 “우리 집이 군견을 배출했다”, “너희 애들이 나를 물면 어떡하냐”며 말을 바꾸고는 점점 반려견 쪽으로 접근했다.


결국 이를 목격한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기 이르렀다.

경찰은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되레 제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여성을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여성은 “그럼 나 집에 가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A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여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사과를 받아 달라”며 따라왔다.

현재 A씨는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반려견들이 9개월, 13개월 정도 됐다. 성견이 아니고 크기도 작다.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적도 없다”며 “또 혹여나 사람들이 무서워할까 봐 산책할 때 줄을 짧게 잡는 등 늘 조심하며 다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