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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반헌법적 정치행위…이재명 '당선 무효' 위험 존재"

머니투데이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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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반헌법적 정치행위…이재명 '당선 무효'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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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28.

[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4.28.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며 매우 위험하고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시 받고 있던 재판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후보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거나 아예 삼권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한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질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와 해석을 요청해 국민 앞에 모든 법적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 무효나 직위 상실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사건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고성=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02.

[고성=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2025.05.02.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이 하급십에 대한 '기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김정철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장(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재상고를 한다 해도 (유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1심의 형과 같은 수준의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다만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어서다.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안에 해야 한다.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야 한다. 서류 제출 기한을 꽉 채우면 재상고심 시작까지 27일이 걸린다.

이에 헌법 제84조와 함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재판이 계속되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에 나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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