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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돕던 50대, 화물 깔려 사망…안전책임자·신호수 징역형

뉴스1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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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8개월 집유 2년·징역 4개월 집유 1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경남 창원시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안전관리책임자와 신호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전책임자 A 씨와 업체 지게차 운전기사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현장에 있던 업체 신호수 C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 2023년 7월 창원시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50대 화물차 기사 D 씨가 지게차에 들려있던 500㎏ 상당의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씨는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싣고 온 화물 하역 작업을 돕던 중 B 씨 운행의 지게차에 들려있던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변을 당했다.

A 씨는 실질적인 위험 예방 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감독할 작업지휘자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 등 3명은 업체 관계자가 아니기에 하역 작업 현장에 있어서도 안 되는 D 씨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퇴거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업체 신호수인 C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본래 신호수 업무를 맡은 C 씨가 현장을 비웠고 아무도 신호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호수와 신호수에 대한 지휘·관리책임을 지는 자의 공동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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