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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안 내려줘요" 여친 신고에 음주 들통난 남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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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 점검…위반시 이행강제금"
동종 범죄로 실형받고도 재범…징역 6개월 선고
소주병[연합뉴스TV 제공]

소주병
[연합뉴스TV 제공]


(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함께 탄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했다가 'A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에 더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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