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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잇단 사퇴…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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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물러나면서 중요 정책들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는데, 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기자]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정부 직제상 국무위원은 총 19명인데, 이 중 5명이 공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여가부 장관 후임을 임명 안하면서 공석이 됐고요, 계엄사태 때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사퇴했고, 출마를 이유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국무위원이 14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관이 공석이면 차관들이 대행하잖아요. 차관은 국무회의에는 못 들어갑니까?


[기자]
현행법상 차관들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습니다. '대리 출석한 차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의결권은 없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인 상태에선 원칙적으로 국무회의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정부는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헌법 88조는 현재 재직자 수가 아니라 , 국무위원 '자리'를 15석 넘게두라는 의미라고 해석한건데요. 현재 장관직은 19석이니까 헌법상 구성요건은 충족 됐다는거고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19명까지 전체 21명 중 11명 이상만 있으면 회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이전에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나요?

[기자]
네, 2009년 이명박정부 시절 행안부 장관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요. 당시 법제처가 국무회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회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14명 이하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서 회의한 사례가 80건 넘게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선례가 있는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일부 헌법학자들은 '15명 이상 필요하다'는 헌법 88조를 실제 재직자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고요. 이 헌법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구성원 과반이면 개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개의 요건이 11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의결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봐야죠."

[앵커]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정부도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기자]
정부도 논란을 의식해서, 오늘 정식 국무회의 30분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먼저 열고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열 수 없으면 국정 자체가 멈춰설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처리한 추경안부터, 관세 협상, 체코 원전 수주등 주요 현안 모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윤종빈 /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모든 국정을 방치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은 있지만 일단은 급한 서민 경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게 됐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것, 이게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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