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고발 시민단체 연이어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과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 불법 선거사무소를 최소 3개 이상 운영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허위 해명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날 조사에 대해 안 소장의 고발대리인은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조사가) 진행됐고, 검찰도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며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이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다가 그가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자,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과 비슷한 취지로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최근 연이어 조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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