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생활지도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울산 북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 등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10~11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지적장애인 1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때 잠을 자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했다. 일부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개별 학대 범행을 명확히 특정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가 직접 주요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재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피해자들에게 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유사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종사자 교육 등의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완벽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