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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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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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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50대 민주노총 조합원 A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지난달 30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법질서를 훼손했지만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한 뒤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의 이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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