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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李 사건, 소부 배당 전 '전합' 정한 정황…특검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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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심리기일 지정, 주심 배당보다 먼저"
"소부 아닌 대법관들, 보고서 미리 봤다면 법 위반 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먼저 지정한 정황이 있다며 절차상 의혹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먼저 지정한 정황이 있다며 절차상 의혹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먼저 지정한 정황이 있다며 절차상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소부에서 심리하되, 중요도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주심 배당보다 전합 심리기일 지정이 먼저 이뤄진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 공개한 이 후보의 법원 사건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4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이뤄진 후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사건을 소부에 정식 배당하기도 전에 이미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결정을 내려놓고, 이후 형식적으로 배당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 의원은 "전원합의기일 심리지정이 먼저 있었고 같은 날이긴 하나 뒤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라고 돼 있다"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시간과 날짜 순서대로 봐달라"며 "날림으로 한 재판이다. 100층짜리 아파트가 기초부터 허물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많은 법사위원들이 이틀 동안 어떻게 기록을 다 검토하냐고 얘기한다"며 "소부를 먼저 지정했더라도 1시간 뒤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날림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합의가 아닌 번외의 합의절차를 통해 다수 의견을 유도하고 우격다짐으로 소수의견을 낸 두 대법관을 10대2로 몰아붙여 억지로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 선고를 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날 (소부 배당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나의 사건검색에서 전합체에 회부가 먼저 된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며 "2부에 배당했다 한 시간 뒤 전합체에 회부했다는 것인데 배당 전에는 사건이 재판부가 아니라 사건관리부에 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 공개한 이 후보의 법원 사건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4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이뤄진 후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 공개한 이 후보의 법원 사건기록 조회 결과에 따르면 4월 22일 전원합의기일 심리 지정이 이뤄진 후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남윤호 기자


박 의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대법관 전원에게 미리 공유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소부 소속이 아닌 대법관들이 배당 전 사건을 검토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재판부에 배당되기 전 단계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전원 대법관에게 제공해서 볼 수 있는가"라며 "그렇게 서두르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정하고 하는 재판이다. 그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의원은 "2부에 배당했는데, 한 시간 간극밖에 없지만 연구보고서를 2부 소속 대법관이 아닌 대법관 전부가 다 볼 수 있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며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100%다.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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