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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앙선대위 "대통령 당선시 공판절차 정지 당연"

이데일리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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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대변인 서면 브리핑 통해 밝혀
재직 기간 형사 공판절차 정지 주장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건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법안에 대해 입법쿠데타라고 주장한다”며 “내란수괴를 1호 당원으로 둔 정당이 입법쿠데타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이 대변인은 “헌법 제84조는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정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불소추특권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유지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지배적 견해”라며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해 소추의 개념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결정을 예로 들었다.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국가형벌권 내지 형사소추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해 형사소추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정해 소추 개념에 공소제기와 공소유지활동이 포함됨을 명백히 했다고도 설명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을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공소유지활동도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공판절차는 정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입에 올리려면 내란 옹호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