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논쟁이 붙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을지, 진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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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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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앵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논쟁이 붙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을지, 진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선 전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 유죄를 선고하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더라도 곧바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후보가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각각 7일과 20일이 주어집니다.
[앵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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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검찰의 공소 제기만이 포함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건데 법조계나 학계 해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석은 팽팽합니다. 우선 헌법의 문구를 그대로 존중해 당선 후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추'의 의미를 검찰의 공소제기까지만 의미한다고 봐야지, 확장해 재판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불소추 특권의 취지가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진행 중인 재판도 의미한다는 시각입니다.
[인서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헌법 84조가 특권이라고 볼 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전의 형사 사건은 그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석해야 옳지 않겠나…
또 법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중지의 판단은 하급 법원의 몫으로 남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부분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인서트]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담당 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겠다' 혹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다'에 대한 84조의 해석을 법원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외에도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이 후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헌법 84조 해석을 내놓게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던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인서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인)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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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앵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조금 전엔 재판부 배당 절차도 이뤄졌는데요. 기존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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