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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촉발한 '헌법 84조' 논란…李 당선되면 재판은?[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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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임민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논쟁이 붙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정지시킬 수 있을지, 진행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임민정 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선 전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 유죄를 선고하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정하더라도 곧바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후보가 곧바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상고장과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각각 7일과 20일이 주어집니다.

[앵커]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수첩을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검찰의 공소 제기만이 포함되는지,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상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언급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명확한 해석이 없는 건데 법조계나 학계 해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해석은 팽팽합니다. 우선 헌법의 문구를 그대로 존중해 당선 후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소추'의 의미를 검찰의 공소제기까지만 의미한다고 봐야지, 확장해 재판까지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불소추 특권의 취지가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진행 중인 재판도 의미한다는 시각입니다.

[인서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헌법 84조가 특권이라고 볼 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전의 형사 사건은 그 재판이 중지된다고 해석해야 옳지 않겠나…

또 법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중지의 판단은 하급 법원의 몫으로 남는 건가요?

[기자]
네, 이 부분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인서트] 고려대 장영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국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기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담당 법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겠다' 혹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겠다'에 대한 84조의 해석을 법원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 각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외에도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된 이 후보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헌법 84조 해석을 내놓게 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던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엔 대법원을 찾아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인서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인)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앵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조금 전엔 재판부 배당 절차도 이뤄졌는데요. 기존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법조팀 임민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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