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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 법사위 처리 수순...국민의힘 반발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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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법' 법사위 처리 수순...국민의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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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2일 열렸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만큼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칙에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형사재판 진행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평가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정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거듭된 경고와 발언 자제를 요청했기만 곽 의원이 계속 반발하자 퇴장 명령을 내리고 정회를 선포했다. 전체회의 속개 이후에도 곽 의원은 퇴장에 불응하며 자리를 지켰으나 발언권을 주진 않았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대법관 몇몇이 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엉터리 설계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날림 공사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장명령에 대하 항의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퇴장명령에 대하 항의하고 있다. 2025.05.0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낙마를 위한 이재명 죽이기 재판"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법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전원합의체가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추진하겠다"며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거세게 몰아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감싸기 바빴다. 박준태 의원은 "정치적 주장과 표현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 아니냐"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고, 송석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냐"며 천 처장이 옹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천 처장은 송 의원의 질문에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등이 90쪽에 가까운 판결문에 소상히 담겨있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와 함께 "판결문 분량이 87쪽이다.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직 판사들께 물어보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유죄 다수 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 반대 논리는 49쪽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골자를 주로 많이 읽은 것 같아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선례의 방향성을 역행해 선고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며 반대 논리를 읊었다.

정 위원장이 반대 논리를 읽어 내려가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정 위원장을 제지하려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해달라"라며 이들을 만류하고 마저 읽어가길 반복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대선 한복판에서 대법원이 대선에 뛰어들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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