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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美 한인신문 '김문수 지지 광고'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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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美 한인신문 '김문수 지지 광고'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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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충북도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김문수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지면 광고를 한 재외동포 A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앞서 A씨는 4월 말 김 후보의 성명·사진 및 선전문구를 명시해 미국 내 한인신문에 지면 광고를 했다.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등의 공동명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국내에 비해 국외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 누구든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단체(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미국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해 지지 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 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한 바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재외 투표 기간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해 공정한 재외선거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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