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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건태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고등법원, 조희대 뜻 따른다면 '정치한다' 선언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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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건태 "대선 전 확정판결 불가능...고등법원, 조희대 뜻 따른다면 '정치한다' 선언하는 셈"
"3시 이재명 선거법 선고, 4시 한덕수 사퇴...대법의 대선 개입 의심"

"이재명에 대한 조희대의 강한 거부감이 판결에 영향 미친 듯"

"반대의견 낸 대법관들, '사법의 정치화' '심리 불충분' 신랄하게 비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지 규정 넣은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하던 경향 뒤집어...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개정 불가피"

"이재명,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선고가 합당한 양형"

"내란 공범 최상목, 탄핵소추 사유 명백...국무회의 무력화 의도 아냐"

JTBC 장르만여의도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5월 02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어제 판결 어제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 판결이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남은 법적인 이슈라든지 가능성 어떤 시나리오 등이 가능한지 등도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먼저 좀 일찍 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우리 이건태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건태

예 안녕하세요.

▶정영진


아침 일찍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기자분 먼저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 신혜원 기자님 그리고 채윤경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이 뭐 이제 소식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략하게만 우리 저 기자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였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다시 이제 고법에 돌려보낸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유죄로 고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채윤경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고등법원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걸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틀을 가지고 내려준 거니까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들을 간단하게만 보면 그 앞에서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 이제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 공개했는데 이건 조작됐다. 이게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이게 무죄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이 발언을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을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완전히 뒤집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이것도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1심과 거의 같은 판결을 이제 대법이 한 거죠?

▶이건태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이 대법은 판결이 옳다 그러다 지금 뭐 얘기하기... 아니 뭐 얘기하시겠군요 이거 판결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이건태

저희는 정치 판결이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대법이 왜 개입을 할까요? 근데

▶이건태

뭐 이제 3시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죠. 뭐 확증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다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심 판결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판결입니다. 그간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다 적용해서 이게 흐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보장해 주는 식으로 판례가 지금 가고 있었거든요. 그 경향이 딱 맞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기존의 판례 경향과 완전히 역행하는 역진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고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켜라고 일선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때 이게 모두 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라고 하면 민주당의 혹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불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에 있는 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의도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 정치 판결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혹시 대법이 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건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런 게 작용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장 비롯한 그 대법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수가 상당수가

▶이건태



▶채윤경

10명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그리고 2명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했는데 그 10명을 대법원장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법관들이 일제히 그렇게 속도를 내고 유죄 취지다라고 확신을 가져서 판단을 한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이게 꼭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만은

▶이건태

그런데 대법원이 대법관들이 완전히 대등한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거의 상하관계 비슷한 일종의 관료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대법관을. 그런 영향이 강력하게 그 대법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권이 매우 강력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정영진

그래서 대법관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대법원장의 판단에 매우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이건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주심이었던 소부의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같은 경우에 그 직전에 정읍 시장 사건에서 그 무죄 취지의 판결에 그 당시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그 소부의 구성원으로서 무죄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 판결을 그대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면 당연히 무죄 확정 판결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정영진

네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 면면들이 저희가 준비한 그림이 좀 있죠. 보니까 누가 임명했는지 그리고 대략 성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마 분류가 좀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때 아마 임명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채윤경

지금 이제 판단을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14명 중 2명이 빠지고 12명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 그리고 이제 무죄 취지라고 주장한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던 2명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영진

근데 대법원도 이렇게 임명자에 따라서 성향이 확 나뉩니까?

▶이건태

그래서는 안 되죠. 이른바 대법관이라고 하면 국가의 최고의 법관들인데 최고의 법관들이 임명권자에 따라서 판결의 경향이 달라진다면 이건 큰 문제죠.

▶정영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10명의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결이 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이유를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 추측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혹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태

기록이 6만 쪽인데 전원 합의부에 회부된 게 4월 22일인데 5월 1일 날 선고돼 있으니까 9일 만에 선고된 거거든요. 그러면 9일 만에 대법관들이 6만 쪽의 기록을 다 봤다. 당연히 다 못 봤겠죠. 그 기록을 다 안 본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이고 또 반대 의견을 보면 아 이게 또 아주 특이한 게 보통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 의견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판결문을 차지하고 반대 의견이 작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으로 총 87쪽인데 제가 다 분량을 봤더니 다수 의견이 38쪽 반대 의견이 49쪽 분량이에요. 그리고 반대 의견을 쓴 그 두 분의 대법관이 판결문을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다 봤는데 거의 그냥 독립운동하듯이 이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에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채윤경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건태

사법의 정치화 그다음에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두 분의 대법관이 볼 때는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권의 독립 또 사법부의 미래 를 위해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적 판결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영진

자 그래서 그 두 분의 대법관들은 이제 거의 뭐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독립운동 하듯이 그 소수 의견을 낸 거고 하지만 이제 판결은 이미 나왔고요. 그러면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고법에서 다시 형량을 정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채윤경

대선 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건태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극단적으로 신속하게 했을 때는 고등법원 결정까지는 나올 수도 있죠. 예컨대 고등법원이 이제 오늘이나 대법원이 어제 선고하고 아마 오늘쯤에 고등으로 기록을 내려보내고 그 고등에서 이제 재판부를 배정하면 그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따라서 신속하게 한다면 5일 전에 첫 기일 5일 전까지는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일 소환장을 5일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첫 기일에 재판하고 한번 결심을 해 버리고 그 다음 기일에 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 대선 전에 2심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대법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혜원

재상고를 하게되면

▶이건태

당연히 재상고를 할 거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5일 그다음에 상고 제기 기간이 7일입니다.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 더하기 7 더하기 20을 하면 그것만 해도 한 32일이잖아요. 어저께가 33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드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전에 다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혜원

대선 전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

▶채윤경

그 고등법원 판결 자체는 그럼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신 거죠?

▶이건태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고등법원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게 행동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사법부가 나 정치합니다라고 선언하고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벗어 던지고 그렇게 나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윤경

이재명 후보의 재판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기일을 좀 미뤄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고등법원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할 때 선거 전에 재판 기일이 잡히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조금 사정을 봐서 미뤄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건태

지금 이제 지방 일정을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면 검찰 특수부도 수사를 안 해요. 법원도 그걸 다 일정을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도 신청을 하면 다 편의를 봐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 순회 전국을 계속 다니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일정상 불가피할 때는 기일 연기 신청하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심급마다 6.3.3이니까 다시 2심도 또 3개월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불가피하면 뭐 첫 기일에 불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피고인이 첫 기일에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태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다음 기을

▶신혜원

결심을 잡을 수가 없고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선법에 보면 첫 기일은 첫 번째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했을 때는 결심이 안 되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기일도 피고인이 안 나올 때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윤경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이건태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당선이 된다고 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태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사건의 재판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이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헌법 84조가 형사불소추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란 외환 말고는 재판이 중단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추의 개념에

▶정영진

소를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이건태

공소의 제기 더하기 공소 유지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게 논란입니다. 공소 유지까지 포함되면 재판도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받은 게 형사소송법 246조에 국가 소추주의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추 개념을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한 것 두 개를 의미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채윤경

기소와 재판을 모두 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헌법학계의 지배적 견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결정문이 있는데 2005 헌마 167 전원재판부 결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법원에 직접 기소하고 싶은데 왜 검사만 기소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그건 위헌이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추주의하고 기소 독점주의를 정면으로 판단한 결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검사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 유지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소추의 객관성 적절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소추의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 활동으로 해석을 명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태

그러니까 학설보다도 학설도 지배적 학설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라고 하는 매우 확실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채윤경

근데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파기 자판을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여러 차례 그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스케줄상 근데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시점을 시점부터는 당선 무효가 되고 보궐 선거에 들어간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던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개로 논란이 계속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헌법재판소로 이걸 한 번 더 끌고 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건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석상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이건 명백한 건데 자꾸 국민의힘이 그걸 문제를 삼고 또 대법원이 이번에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법원의 선의에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소추의 개념에 공소 제기 플러스 공소 유지 활동이 포함이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 절차가 중지돼야 된다고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걸 다시 입법한다고요?

▶신혜원

어디에요?

▶이건태

형사소송법에

▶정영진

그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는 다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그냥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건태

그전에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그전에 대선 전에 국회가 법안을 준비를 해서 대선 직전에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걸 공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당선된 직후에 국회가 본회의 통과시키고 공포할지 이것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명백한 헌법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그 저 어떤 지지자분들은 요즘에 또 대법관도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제 얘기도 어제 많이 하긴 하시던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태

음 아직 그게 공론화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선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표심을 신경 써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좀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 행위 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재판부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이 법과 논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정치 행위를 한 거면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채윤경

근데 그게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당내 분위기가

▶이건태

아직 어제 이제 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윤경

네 다음 단계 가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보면 파기환송심은 진행이 될 것인데 남아 있는 하나의 그 쟁점이 형량이잖아요. 형량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시나요?

▶이건태

제가 법사위에 작년에 있을 때 우리 전현희 의원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만든 통계 자료를 보니까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사건하고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사건 두 양대 이제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건을 뽑아봤더니 그게 총 27건이더라고요. 근데 최종 형량이 1건만 당선 무효형이고 나머지 26건은 지금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으니까 아마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26건이 모두 다 신분이 유지되는

▶채윤경

100만 원 이하에

▶이건태

약 40%인가가 무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 뭐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근데 그 발언도 직접 한 게 아니고 저 사진 조작된 거다. 내가 김문기랑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4명 사진 찍어갖고 올렸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행 단체 사진에서 4명만 오려내가지고 조작한 거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발언은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다 이렇게 기소했는데 법원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2심에서 이건 확장 해석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논란이 많은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 양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27건에 지금 27개 그게 맞을 텐데 27건의 양형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사안이 이 정도로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걸 감안하면 유죄라 하더라도 당연히 100만 원 밑으로 선고되는 게 합당한 양형입니다.

▶정영진

1심은 좀 많이 과했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태

많이 과했죠.

▶정영진

근데 이제 1심 판단이랑 지금 대법원 판단이 거의 지금 일치하는 것 같아서 혹시 비슷한 양형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100만 원 이하의 당선과 무관한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다.

▶이건태

그렇습니다.

▶채윤경

아까 그 법안 개정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면 그 앞서 이거 선고 전에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하나 발의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당선 무효형의 기준액을 백만 원이 아니라 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법안도 발의가 됐었잖아요. 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건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그간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주요 판결을 놓고요. 도대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뭔지를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간의 대법원 판결은 계속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서 보호해 주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해서 보호해 주는 취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 대법원 판결을 계속 냈어요. 그게 경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판결은 완전히 다시 거꾸로 돌아와 가지고 그 양판결이 불일치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내가 어떻게 발언을 해야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 안 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은 이제는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 그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면 선거 기간 중에 막 거짓말이나 아니면 마타도어나 상대방에 대한 이런 거 해도 그럼 처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태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그 행위 개념을 완전히 100% 열어놓고 판단한 외국 입법례가 없어요. 예컨대 외국 입법례는 아주 명확하게 판단이 명확한 것 학력 출생지 이런 거 명확하잖아요. 거짓말했는지 이런 거 명확하게

▶채윤경

전과 뭐 이런 것들

▶이건태

전과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상으로 했지. 우리처럼 행위라고 하는 매우 불명확한 개념을 처벌 대상으로 한 경우가 없고요. 또 이걸 구별했어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하고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구별해가지고 보통 당선 무효형을 정한 것은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경우에만 당선 무효형을 정하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다소 거짓말을 한 것 경우가 있더라도 이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으로 삼지 않았어요.

▶정영진

외국의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이건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무효 조항은 외국의 입법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조항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게 뭐 제가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후보 5명이 막 나오는 혹은 뭐 15명씩 나오는 그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내가 당선되는 것과 상대방이 떨어지는 게 이건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거의 양당제가 거의 뭐 정해진 나라에서는 상대방이 떨어지면 내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이든 내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든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태

그것은 이제 선거 결과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만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그 죄질을 따지면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예컨대 나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내가 해명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과 내가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죄질이

▶정영진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그런 해외 사례들처럼 아주 딱 정해진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정도만 처벌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바꾸시겠다.

▶이건태

예 그러니까 이번 반대 의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허위사실 공표죄를 이렇게까지나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했을 때 우리는 기소 편의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가 정치적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걸 수가 없다 그러면 사법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이 정치화의 굴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의 선택권이 검사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판단해 보면 유력 대선 후보를 어떤 경우라도 검사가 이런 식으로 족쇄를 채우고 법원에서 그걸 걸러주지 않으면 결국 유력 대선 후보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영진

전에도 이렇게 검찰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에요?

▶이건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검찰은 저는 윤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을 넘어선 선을 선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정영진

검찰이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의도를 갖고 공격을 한다 법적으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군요.

▶이건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채윤경

판결문에 보면 되게 치열하게 다퉜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되게 구구절절하게 두 명의 재판관이 쓰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구구절절 써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에서는 치열했다 그러나 뭐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건태

그게 이제 심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대 의견을 쓴 대법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잖아요. 사실 저런 표현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채윤경

저도 처음 본 표현입니다. 이솝 우화까지 막 등장했어요. 판결문에

▶정영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이 대선판 혹은 정치 행위를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매우 정해진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 판결과 조금 당연히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심우정 그리고 최상목 두 사람을 이제 또 탄핵 추진하셨잖아요. 최상목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면서 이게 좀 약간 투표 중지가 됐습니다만 이 탄핵은 이 재판 결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건태

어 이제 최상목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사유가 첫째 그 12.3 불법 비상 계엄 때 윤석열 내란 수괴로부터 이른바 최상목 문건 비상 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차관보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신혜원

내란 공범이다. 이거죠?

▶이건태

그렇죠. 두 번째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던 거 세 번째가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진작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잖아요.

▶정영진

이미 다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이건태

근데 그걸 이제 그래서 그 당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가 이제 경제 수장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신중하게 이걸 탄핵 의결을 못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의 한몸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간의 탄핵 소추 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이 대선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저희로서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을 해서 종합을 해서 탄핵 소추를 투표를 이미 돌입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신 있으면 버텨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정영진

이게 혹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있긴 하잖아요. 무관합니까? 그것과는

▶이건태

그건 전혀 무관한 게

▶정영진

국무회의 정족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건태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법안을 이렇게 특검 법안을 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하고 그 거부권 행사를 못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무산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인데 지금 특검법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긴 하지만 꼭 대선 전에 통과시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때 과반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이제 또 국무회의가 헌법에 15명 이상 30명 이하라고 돼 있어요.

▶신혜원

개의 정족수가

▶이건태

국무회의를 구성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이 아니면 국무회의 구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의 심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심의를 받지 않고 하면 위헌 문제가 발생 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받고 싶은데 국무회의가 없다든지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부족한 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영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태

그렇죠. 국무회의가 국무회의가 14명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못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여러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거부권 행사 이런 거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건태

그럼 예컨대 우리 국무위원들이 지난번에 오래 전에 아웅산 테러를 당해 갖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국무회의 구속이 안 돼요. 15명이 그럼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헌법의 취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영진

예전에 비상계엄할 때도 국무회의 요건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태

국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안 받으면

▶정영진

근데 국무회의가 지금 성립되지 않는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이건태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헌법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근데 지금 14명인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심의상에 관한 국정 결정을 할 때는 14명이라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국무회의가 한 명이 부족하니까 아예 국무회의가 가동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헌법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사실 더 여쭐 게 많이 있긴 합니다만 또 저희 또 정해진 코너들이 좀 있어 갖고 오늘은 어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탄핵에 관한 이야기까지 짧게 좀 여쭤봤고요. 오늘 급하게 저희가 좀 섭외를 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는 한번 저희 정시간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이건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건태

감사합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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