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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 도착…재판부 새로 배당

매경이코노미 정혜승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hs_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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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중 당사자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변경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6·3 대선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후보 상고심을 빠르게 선고한 점을 두고 보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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