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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매경 DB)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 중 당사자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면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로 변경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6·3 대선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후보 상고심을 빠르게 선고한 점을 두고 보면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빠르게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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