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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대법 선고 직후 짜맞추기 출마?‥"공교롭게 한날한시" "음모론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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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발언]

"주권자 시간 모독" vs "신속한 판결로 불확실성 제거"


파기환송심 판결 언제? 형량은?‥"방어권 총동원해도 피선거권 박탈형 확실" vs "당선되면 헌법84조 논란‥혼란만 가중"

"민주당 지지층 더욱 결집할 것"‥"강성 지지층만 결집, 중도는 이탈"

"분풀이 최상목 탄핵, 중도민심 떠날 것"‥"명분은 충분, 국정 못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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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故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 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입니다.

- 박찬대/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개입입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광재 > 역시 대법원이다. 우리가 괜히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대법원이 법리와 관련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대법원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리와 증거 사실,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씌우려는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유권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를 줬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발언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한 거다, 정치적인 해석은 배제를 하고 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 대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고 이제는 국민들의 시간이거든요. 사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결국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이렇게 이 시점에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주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가 있는 일이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의 시간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속도도 그랬고 선고기일이 잡히는 시간도 그랬고 전례 없이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저는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려 6만여 장이 된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제대로 심리한 것인지 제대로 공정한 토론과 여러 가지 숙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번 일을 토대로 결국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봤을 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스스로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이런 얘기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내린 거라든지 결국에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미 오염이 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고 너무 빨랐잖아요.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쪽 기록을 다 봤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성민 > 정말 사실 2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쪽에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심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내려지는 탄핵 심판과는 구조적으로도 너무나 사안이 다르고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1심에서는 행위에 대한 부정이 있었느니 혹은 2심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식이고 주관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안 자체가 첨예하게 갈리고 복잡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원합의체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방대한 사건 기록과 첨예하게 갈렸던 이 법리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신속하게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속과 충실한 합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쳤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서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가 어렵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번 판결이 이 대법원 안에서도 공감대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신속함만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사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래 6·3·3, 6개월 3개월 3개월 일찍 선고를 해야 된다, 신속한 선고를 강조하기는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만 쪽을 언제 다 봤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제가 대법원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대법원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원인은요. 이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판결이 굉장히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빨리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1심과 2심이 완전히 극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6만 쪽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다뤘고요. 그 사실관계와 관련한 판단이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1심에서 적용한 법리와 2심에서 적용한 법리 어떤 법리에 오류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12명의 대법관이죠. 14명 가운데 2명은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동의를 했고 나머지 2명만 소수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 정도면 압도적인 의견합치라고 봅니다. 2명도 사실 이념적인 성향을 굳이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2명만이 반대했을 뿐이고 나머지 10명에 달하는 대법관이 유죄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색을 입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입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벌써 뭐라고 했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것들 봐라 한 달 후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자세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보시기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니까 빠르게 선고를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관심은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의 파기환송 기록이 이미 오늘 오전에 고등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기류라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유죄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형량만 따지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 재상고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일통지하고 서류 송달하고 상고이유서 제출하고 법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선 전 결론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 저도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갖고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이 있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출마를 하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겠다고 할 텐데 저는 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다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또 한 번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력의 낭비가 있습니다. 국론의 분열이 있고요. 이쯤되면 이재명 후보 스스로 대통령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은 유죄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특히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할 수는 없지만 양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적용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수준으로 고법에서 양형을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형량은 더 따져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일단은 서울고법에서 양형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핵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설령 그렇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의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상고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면 사실은 대선 전에 어떤 판결의 결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너무나 비겁한 행태를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별개로 사실 굵직한 현안들이 있었어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라든지 사실 이런 거는 이미 예견된 문제인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판결과 상관없이 사실상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 혹은 남아 있는 재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가 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법원이 이번에 판결을 내릴 때 저는 해석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저 빠르게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선고를 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결정만 내렸을 뿐이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오히려 부당은 양형을 결정해야 되는 고등법원의 손에 달리게 된 것이고, 이 외에도 설령 이 재판과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절차는 남아 있어서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은 더 가중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과 동시에 별개로 법적으로는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은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매듭짓지도 못했고 혼란을 종식시키거나 국민을 통합시키거나 이런 역할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 자체가 정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처사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건 혼란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재직 중에 이 재판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 논란이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거였으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광재 > 저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를 예단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헌법 84조는 이런 경우에 소추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용인돼야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부분은 여러 법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저는 이 논란을 가장 손쉽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흠결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굳이 이 부분까지 판단을 할 필요는 없었다 또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광재 >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실제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 되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어떤 특정 답을 줬다면 만약에 그것이 우리 당에게 불리한 것이었다면 우리 당에서 굉장히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했을 거고 반대의 경우라면 민주당에서 그 이상으로 탄핵이든 뭐든 대법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법사위에 상정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전주곡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법은 사실 민주당이 원한다면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권을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 철학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은 거부권으로 막아놨었던 건데요.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방탄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거부권 없이 그냥 통과되는 대한민국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돼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는 무리한 법안 시도라고 보고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사실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중간에 내려올 수가 있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한 번 선출되면 주민소환제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4년 동안 견제 받지 않는 국회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민 > 저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윤석열 정권 때 치러진 총선 때 얻은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총선의 결과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왜 국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과반도 못 미치는 의석을 얻었고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자꾸만 국회도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대통령마저 민주당이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결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다수 의석이 될 수 있었던 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쌓였었기 때문인 거고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열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러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명분을 제공해 놓고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는 이유로 입법과 행정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마치 민주당 때문인 양 벌어진 일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주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실 사법적인 이야기는 한두 차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것은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서 치러졌던 선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았고 압도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과거의 총선 때도 이조심판론 얘기하면서 사법리스크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결국 국민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국민들의 선택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그러면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선거법 250조 1항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만들고 헌법 84조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말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혼자만을 위한 겁니까? 민주당의 지금 권력 구조가 이재명 방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연성 독재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이런 법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박성민 > 물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분히 갈릴 수가 있죠.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법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는지도 묻고 싶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는 사실 온갖 특혜라든지 아니면 온갖 방어막을 다 쳐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라든지 제대로 한 번 있지도 않았었던 것이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서 번번이 압수수색이 막히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내란죄와 관련한 제대로 된 수사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참석을 할 때 촬영도 불허가 됐었어요. 구속취소도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에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굳이 계속해서 소환을 하거나 계속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 모든 걸 짧은 시간 안에 진행했던 재판이 있었느냐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당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사실 왜 이재명 후보만 이렇게 무도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고 무도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법의 잣대가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촘촘하게 적용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적용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 없다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추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 오히려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사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례적으로 속도를 대법원이 냈기 때문에 사실 이 판단의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신속하게 결론은 내려졌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심리와 합의와 숙의가 있었느냐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을 정해두고 달린 것이 아니냐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판결이거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법의 결정을 보면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나 이런 사태를 통해서 사법부에 쌓였던 불신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팽창하고 촉발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주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라고 초연한 입장을 낸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일단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기승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다면 사법부에서 마땅히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1심에서 분명한 유죄판결을 내렸죠. 저는 오히려 결론이 정해진 판결문을 쓴 것은 2심 재판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 2심 재판부가 얼마나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자들 결집 저는 당연히 그동안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이재명 후보를 팬덤으로 지지했던 개딸들 그분들의 지지세는 더 강화되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더 돕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거 판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중도 민심에까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엔 시간의 문제이지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분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결집력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평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선거 전략을 좀 바꿀 거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정광재 > 선거 전략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 진행자 >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한참 앞서가고 있어서 민주당은 조금 여유롭게 선대위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그전에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공격이 안 먹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 정광재 > 일종에 사법리스크를 자신이 완전히 털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지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른바 숨만 쉬는 전략 대선 때까지는 숨만 쉬고 있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선판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이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후에 중도보수 진영으로의 단일후보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민심이 변화되고 또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이런 사법적인 흠결을 갖고 뛰는 상황에서 민심이 반응하겠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내놔야 할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냥 두고만 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부자몸조심 전략에는 변화가 있겠죠.

◎ 진행자 > 오히려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급하게 좀 대응을 하기도 했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저는 점점 커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민주당이 크게 흔들림 없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국민을 믿고 간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당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어떤 유감스러움은 강력하게 표현을 하지만 또 동시에 결국 이번 선거가 내란 종식을 전면으로 내걸고 치러지는 선거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판의 흐름 자체가 아무리 이재명 후보를 흔들려고 하고 사법적인 이야기를 갖다 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태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셨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번 선거 자체는 민주주의와 국가 정상화를 걸고 싸우는 그런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의 리스크를 계속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것으로는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돌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을 끊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당 창당 움직임까지도 있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까지 완벽하게 심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셨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 자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광재 > 사람이든 기관이든 동물이든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 본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특히 행정부에 관한 무제한 탄핵 최상목 권한대행이었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다 물밑 아래로 가라앉았던 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비상의총을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에 대한 전주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기감이 중도진영에서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풀이 탄핵하는 것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을 수 있겠어요 당분간 화풀이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이 결국 본인들이 집권하려고 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위치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곰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면서 사퇴를 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이게 일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의 명분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을 선별적으로 임명한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채로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인 것이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던 아주 위법한 행태였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는 국가의 상황이라든가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남겨뒀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변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밝혔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일본과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이 두 나라는 선거 전에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 선거와 협상이 맞물려져 있는 이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그동안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 팀들이 계속 진행해 왔던 미국과의 관세협상 이런 것들 이 결국 우리나라의 이익보다는 본인들의 치적과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위해서 움직여왔던 것인가라는 의심을 방불케 했던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대행이 결정적으로 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유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그 다음에 협상의 키를 쥐게 되는 것이고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이 책임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왔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명분과 최근에 있었던 미 재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게 되면서 최상목 대행에게 국정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까지 얘기를 해 오셨어요. 앞서서 대변인님은 대선판이 요동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인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전 국무총리 >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후보가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에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면서 미리 짜맞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 박성민 >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든 시점이 굉장히 공교롭다라는 생각은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법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냈고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었고 그 외에도 거기 그 안에서 판결했던 대법관들을 사실은 성향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들이 작용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게 했고 이 외에도 왜 하필 이 시점과 맞물려서 대법원 판결 직후에 출마를 위해서 공직을 사퇴했을까 한덕수 대행이,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우려와 어떤 불만과 분노 이런 것들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한덕수 후보의 이런 출마가 저는 명분이 없는 행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두 달 세 달간의 국정 안정조차 책임지지 못하겠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3년간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대선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 정부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내란의 공범이다라는 비판과 책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서 나와서 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국민을 이야기하고 청년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정말 분노하시면서 바라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일단 시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음모론은 민주당의 비밀병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하는 음모론이 전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에 대법원이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권한대행 시절에 5월 1일이면 사퇴하고 5월 2일이면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3시에 판결이 있었고 4시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법부와 행정부가 마치 짜고 시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지금 출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특히 국정운영을 담당했던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방기하고 후보로 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후보로서 뛸 자격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결격사유가 훨씬 더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사법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는 분과 여러 가지 의혹과 책임 때문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 정광재 >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오는 것은 한덕수 후보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죠.

◎ 진행자 > 이렇게 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반 이재명 빅텐트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단일화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 정광재 > 글쎄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겠죠. 지난번에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97년에 있었던 DJP 단일화 과정에서도 당시에 JP는 내각제를 DJ로부터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전환이 되지 않았고 2002년에도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상당한 줄다리기 끝에 단일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마지막에 파기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단일화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공식임에도 불구하지만 그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은 맞는 거죠. 저는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는 중도보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 보수 정당의 중심인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정도 촉박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 정광재 > 일정 굉장히 촉박하죠. 사실 5월 11일까지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만약에 외부에 있는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5월 11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원만하게 다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정치 공학을 봤을 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박성민 > 저는 일단 시점도 시점인데 결국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협상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완전히 엎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흡수하고 있고 모아놨던 이 지지층들은 결국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해라라는 명목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김문수 후보의 표는 독자적인 지지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가 되면 아마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약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파이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단일화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아예 협상 자체에 저는 착수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도 그동안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고, 특히 경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당의 지도부가 특히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단일화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갔고 공개가 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협상 자체가 오히려 협상의 문도 못 열고 끝날 수 있고 한덕수 대행은 갑자기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하겠다고 나왔으나 무소속으로 완주할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서 오히려 이 모든 게 다 무산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내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했고 또 김문수 전 장관도 출마한다 하면서 사퇴를 했죠. 어제 최상목 부총리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이 지금 14명입니다. 당장에 회의가 되느냐 정족수 논란이 일고 있어요.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기는 했어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서 사람이 아니라 자리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정말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계엄 이에 따른 후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요.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미 11명의 국무위원만 있어도 국무위원 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대통령령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하면 결국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본인들이 만든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직시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박성민 > 사실 국무회의 무력화 이것은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최근에 계속해서 국무위원 수가 줄어드는 거는 일단 김문수 전 장관이 본인 대선 나가겠다고 갑자기 사퇴를 했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출마하겠다고 권한대행 자리를 내려놨고요. 그 다음이 최상목 전 부총리거든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지만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 같은 경우에 그리고 11명 이상이면 국무회의 자체를 열 수 있다라는 해석을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2022년에 내놨던 바가 있거든요. 그때도 15명이 안 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설명 자료를 내서 국무조정실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마비된다거나 무력화될 목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한민국의 통상협상, 관세협상 이런 것들을 사실상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의 치적으로 뒷받침 삼기 위해서 오히려 이 관세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해 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 책임으로부터 최상목 대행과 한덕수 전 대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광재 >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기억하는 것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에 대한 분풀이 성격이고 국무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탄핵도 역시 국무위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다라고 대중들은 받아들인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박성민 > 사실 분풀이를 한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대법의 판결이 바뀌고 고등법원의 판단을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관성도 떨어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했던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저버렸던 것이 최상목 대행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정광재 > 그랬다면 최초안이 발의됐을 때 그럼 그때 진행했어야죠.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나니까 그 이후에 2시간도 안 돼서 탄핵에 나서겠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그 진정성을 이렇게 계속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민주당만 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 진행자 >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명태균 씨 얘기인데요. 그제 명태균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받았잖아요. 받고 나와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하고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2022년 총선 공관위원장이었죠. 윤상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자리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자리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이 왜 같이 검찰 수사 받고 있는데 왜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무리 부적절한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든 국민이든 왜 만났을까라는 의구심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잣대를 저도 들이대야겠죠.

◎ 진행자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거기 있었는데 윤상현 의원은 우연히 만났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변인님 같은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 정광재 > 같이 만났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성민 > 참 식당이 많은데 왜 하필 거기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필 그날 그 시점에 거기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담이라는 이야기로 포장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보통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과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그 의혹의 당사자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말맞추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윤상현 의원 자체가 사실은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때 내가 상현이한테 전화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윤상현 의원께서 본인은 전화 받은 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도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었는데 육성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명태균 씨를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결국 여전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은 종식되기는커녕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수사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두 분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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