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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한창인 시점에서, 새로운 관장 선임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채용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가 없어 이번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 후보자의 인적 사항,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등은 시험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새 대통령기록관장 임명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이동혁 관장이 임기 5년으로 부임해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관장이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신청하면서,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후보군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의 온전한 이관이 방해받을 수 있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돼 계엄을 둘러싼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관 작업 중 관장을 교체한 전례가 없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들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본격적인 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모든 기록물 이관이 완료돼야 합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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