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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기록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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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박주희 변호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오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함에 따라 곧 재판부도 배당될 전망입니다.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향방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하고 내란 혐의 재판과 변론 병합을 신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어제 파기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오늘 곧바로 서울고법에 송부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록을 송부한 것도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어제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권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기록 송부가 이뤄짐에 따라 재판부도 곧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7부 배당이 유력하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파기환송심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던데요, 과연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3-1> 그런데 2심에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재상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재상고는 무엇이고, 또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파기환송심 이후에는 또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새로운 증거 등장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 역시 새롭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5> 대법원이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소추'를 사전 뜻대로 형사 기소에 국한해서 보는 견해에서는 이미 기소를 한 기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선거법 사건 등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법조계에선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건가요?

<질문 6>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 여부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6-1>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7>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얘길 나누고 있는데요. 검찰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했습니다. 이 시점에 추가 기소를 한 것 역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질문 8>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증거관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내란죄와 별도로 직권남용 추가 기소를 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8-1>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8-2>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도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요. 당사자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9> 또 검찰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일까요?

<질문 9-1> 재판부가 병합 재판과 분리 재판 중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후에도 계속해서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인데요. 특수본에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질문 11> 한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아이폰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수물 분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질문 12> 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확보된 휴대전화는 전시 공간에서 음악 재생 용도로 사용되던 공기계로 파악됐는데요. 사실상 유의미한 휴대전화 확보는 하지 못한 걸로 봐야죠?

<질문 13>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품 100여 종이 포함됐는데, 이 중 관심을 모았던 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것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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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