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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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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시에 사퇴하면서 발생한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국무회의에)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대통령(위원장)·국무총리(부위원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상 19개 부처 장관이 한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하면서 19개 부처 중 5곳(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돼 헌법이 국무위원 구성 요건으로 정한 ‘15인 이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 국무위원 정원이 있으면 장관(자연인)이 공석이어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현재도 국무회의 개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11일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의 모수(母數)이므로, 과반인 11명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2022년에도 국무회의 총 77회 중 19회는 14인 이하가 참석해 개의 및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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