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조금 전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주도로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소위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