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후보 위해 법률까지 개정…북한 김정은 체제인가”
김용민 “지극히 당연한 것 안 될 우려 있어 명문화하는 것”
김용민 “지극히 당연한 것 안 될 우려 있어 명문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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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원(오른쪽) 법원행정처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퇴임일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상정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겼다. 해당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직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전날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날 헌법 제84조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률안 개정안을 보면 재직 중에 범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건의 모든 재판의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불소추 특권으로서 인정한 부분보다도 무한정 확대해 대통령의 재직과 관계없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중단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라며 “이렇게 특정한 후보를 위해 법률까지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의원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저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소추만 금지하게 되어 있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것을 법률로써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법안 발의자인 김 의원은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것”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그러니까 상대 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며 “무죄가 나오니까 무슨 짓을 했나.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들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우스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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