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판결문입니다. 87쪽 분량인데요. 제가 전직 판사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죄, 다수 의견은 38쪽에 불과했고 무죄, 반대 논리는 49쪽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희대의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대한 골자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만, 반대 논리는 소개되지 않아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반대 논리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선례나 다수 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
다수 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 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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