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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형’ 2심에 불복…‘음주 뺑소니’로 대법원 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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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반성문만 135건 제출
2심도 징역 2년6개월…불복해 상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건 당일 피고인(김씨)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항소심을 준비하던 김호중은 재판부에 100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30장이 넘는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였던 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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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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