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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절차 착수…오늘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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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습니다.

곧바로 재판부 배당 절차가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2일) 오전,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습니다.

어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들을 신속하게 보낸 건데요.

서울고법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서 사건 번호가 붙었고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절차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기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제외되고 대리재판부 배당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2심을 맡았던 형사 6부가 아닌 대리재판부인 형사 7부 배당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재판부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피고인과 검찰에 기일 통지서를 송달한 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기속력'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과 달리 공판 기일도 열어야 하고 피고인 출석 의무도 있습니다.


심리 속도가 관건인데, 이 후보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잡고,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선고까지 한 달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인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대선 전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 측이 결과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할 경우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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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