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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다시 재판…대선 전 결론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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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결론이 한 달 남짓 남은 대선 전에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 다시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원 내규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원심 재판부가 맡지 않고 대리부가 맡게 됩니다.

이에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6부는 제외되고, 대리부인 형사7부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부 상황에 따라 6, 7부와 함께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에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서울고법은 유죄를 선고해야하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형량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선고 직후 대법 선고 취지를 따르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나갈 수 없어 대선 전 결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환송심이 변론 등 심리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데다 이 후보나 검찰이 형량에 따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재판들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직에 당선이 될 경우 형사재판 중지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김동준]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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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