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