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희대의 정치판결”vs곽규택 “법리상 당연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황수영 인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거대양당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파열음을 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수석위원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 수석위원은 "이 후보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곽 의원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위원은 "어제 이미 각종 데이터와 온라인에서의 흐름을 분석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때를 뛰어넘는 국민의 분노가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민의 의사를 변경시킬 또 중도층의 의사를 변경될 상황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고 본다"며 "법리 판단을 해야되는데 법리판단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실 판단을 혼용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법리상으로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유죄취지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사실관계까지 판단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 후보가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한 사실관계는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두고도 둘의 입장이 엇갈렸다. 김 수석위원은 "형사소송 절차상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이 합법적으로 끝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헌법은 더 이상의 소추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이 후보 대통령 되면 헌법84조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다'의 해석을 갖고 혼란이 올 것"이라며 "헌법 84조에는 불소추특권이 있을 뿐이지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으로는 소추와 재판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본다면 문헌상으로는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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