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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소법 개정 추진

뉴스1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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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대표 발의…정청래 법사위원장 "눈엔 눈, 이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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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이 유죄를 내려야 하는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다만 재상고심까지 고려하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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