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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대선판…극명해진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런정치]

헤럴드경제 안대용,문혜현,김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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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대선판…극명해진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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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대선前 유죄확정은 어려울 듯
이재명, 대선행보에 ‘유죄 예정 후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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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한 1일 이 후보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을 시작하며 경기도 연천 전곡읍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문혜현·김해솔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면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권 주자 지지율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다 이미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상황에서, ‘사법부 최정점’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2일 기준으로 6·3 대선까지 32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볼 때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 후보가 ‘유죄 판결을 예정한 대선후보’ 이미지를 안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남은 대선 기간동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가 더욱 극명해지는 모양새다.

법조인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심급 구조상 이번 결정에 하급심은 다 기속이 되는 것”이라며 “사실 내용적으로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본다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까지의 확정판결을 기대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렵다”며 “이미 대법원까지 거친 사건이기도 하고 결론이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판결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국민의힘은 전날(1일) 대법원 선고 직후부터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선고를 기회로 이 후보를 흔들면서 열세 국면을 바꿔보겠다는 속내다. 특히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거론하면서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대법원 선고 후 기자회견에에서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내심 민주당 내부 분열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뭘 한다기보다는 민주당 내분이 심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는 대법원 선고에 당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대법원의 초고속 심리 진행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선 상고기각 판결을 통한 무죄 확정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선고 결과로 한순간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부터 “대법원의 대선 개입”(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쿠데타”(이언주 최고위원)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 후보 캠프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야말로 희대의 정치판결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이 사실상 ‘먹튀 사퇴’를 한 날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짜고 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란세력적 DNA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



향후 심리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일 전 이 사건으로 이 후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이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제외한 재상고심 기간만 2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대선까지 32일이 남았는데 파기환송심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 판결 확정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선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에서 전원합의체처럼 초고속 심리가 진행되고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향후 유죄’라는 점은 분명해졌는데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2심 선고로 판결이 확정되진 않더라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로선 대선일이 임박한 시점에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로 정치권에선 ‘헌법 84조 논쟁’도 다시 타오르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를 두고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기소는 물론 재판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명시적 규정이 없거니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당선된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도 없다.

대선기간 중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방 자체는 물론, 만일 공직선거법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