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서 역주행 오토바이 40대 외국인 숨져
법원 "자동차전용 도로서 역주행 예상 힘들어"
광주지방법원./뉴스1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제2순환도로 유덕 톨게이트 방면에서 택시를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외국인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A 씨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B 씨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90㎞였으나 A 씨는 시속 118㎞의 속도로 주행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야간에 과속을 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A 씨가 전방 66m 앞에서 급제동했을 경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고지점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역주행해 오토바이가 달려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장소에 정지해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피고인의 반응시간과 제동시간 만큼 피해자가 다가오게 돼 충돌 지점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보고서의 결론이 옳다고 해도, 피고인이 반대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과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우측으로 주행한 차량 역시 오토바이를 인지해 제동한 흔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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