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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속도전‥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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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선고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26일.

대법원은 이틀 뒤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서두른다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4월 22일 돌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다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은 이례적으로 회부 당일부터 재판관들이 모이는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만인 24일 또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차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합의기일이 끝난 지 닷새 만에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전이었습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접수 한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는 건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81.9일, 거의 석 달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그것도 참여 가능한 대법관 전체가 논의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온 겁니다.

역대 세 번째로 대법원 선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면서 국민적 이목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하게 참여한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속 속도전으로 판을 깐 뒤, 후보 등록 마감을 불과 열흘 남기고 특정 정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이 이거는 엄청난 정치 행위를 한 거예요. 국민의 주권적 의사가 지금 야당 후보에게 엄청난 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격을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그게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박탈하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선고 전까지 재판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지 않던 대법원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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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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