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결론나더라도 재상고 절차에 최소 27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2심 재판 기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2심에서 또 엉뚱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당연히 재상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며 “그런데 상고 하는데 허용되는 날짜가 7일이고 또 상고 후에, 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또 20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 날짜만 고려해도 27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 이전에 재판이 확정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대법원이나 수구적인 판사들이 몸부림을 쳐도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의 지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지침을 받은 연구관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잡기 위한 이런 어떤 맞춤식 판결문을 내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다”며 “과연 저는 12명의 대법관들한테 사건 기록은 읽어봤느냐라고 한번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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