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판결, 얼마나 정치적인가
회부 열흘만에 합의? 논란 있을듯
尹 거짓말은 불소추특권에 숨어
국민 판단 전 사법부의 과잉 개입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이중처벌
회부 열흘만에 합의? 논란 있을듯
尹 거짓말은 불소추특권에 숨어
국민 판단 전 사법부의 과잉 개입
낙선자에게 당선무효형? 이중처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박재홍> 오늘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총리직을 사퇴하고 내일 아마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규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일단 나온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상고 기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 2명의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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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오늘 굵직한 정치 현안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총리직을 사퇴하고 내일 아마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규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일단 나온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상고 기각을 예상을 했었는데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 2명의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정규재 주필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규재> 글쎄요. 저는 너무 판결이 늦었고요. 또 대법원에 가서는 너무도 또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정치적 어떤 함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치는 그야말로 사법부가 아주 깊숙하게 개입해 들어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원래 상당히 깊은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통시대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이 250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고 그런데 사실은 영국, 미국 이런 나라에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죠.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달려드는 건 좋은데 법원이 꼭 판단하려면 앞으로는 선거 토론장에 법관이 나와서 그 판단하는 게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미 3년이나 지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달려왔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불과 한 달 앞으로 놔둔 이 시점에 대법원이 끼어들어서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250조 1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일단 큰 줄기를 좀 짚어보면 이제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또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말했던 2심의 판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을 오해해서 판결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또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 정규재> 글쎄요. 그런데 대법관을 10:2로 이제 판결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10명의 법관과 말하자면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2명의 법관의 판결이 그야말로.
◇ 박재홍> 10:2로 똑같이 갈렸습니다.
◆ 정규재> 쫙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판결이라는 것 자체도 그야말로 정권에 한정된 그런 또는 정권의 성격을 반영하는 판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하자면 우리 법에 대한 어떤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구나, 앞으로는 더욱 더 이 정치 어떤 현실에 소위 법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을 갖게 되죠.
오늘 대법원은 법리의 문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법리라기보다는 대법원이 사실 판단을 바꾼 거죠. 사실 판단을 바꾸고 법리는 똑같습니다. 법리는 똑같은데 사실 판단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게 거짓이냐 거짓이 아니냐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새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원 합의부로 넘어간 지 불과 열흘 만에 10명의 대관이 일치된 얘기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자격에 시비를 거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판결이 내려져서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주관적 인식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므로 무조건 무죄가 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을 보면서 마치 대법원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은 일치된 신속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나쁜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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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예단이라면 뭐랄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 정규재> 그런 예단이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를 기어이 출마를 저지하겠다든가 또는 떨어지도록 하겠다든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법원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 지금까지 믿음은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사법적으로 뭐랄까 어떤 엄정한 판단을 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필님이 말씀하셨던 예단이라는 것은 그래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고.
◆ 정규재> 불과 열흘 만에, 전원 합의로 넘어간 지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신속한 전광석화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신중한 판단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든 1심에서부터 2심, 3심으로 오는 과정에서 뭔가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가 한 달 남아 있습니다만.
◇ 박재홍> 33일 남았습니다.
◆ 정규재> 이 선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 재판을 하죠. 5,000명이 참가하는 배심 재판입니다. 유권자로 따지면 한 4,000만 명 되겠죠. 4,000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배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목전에 두고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말하자면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하려 뒤늦게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는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의 손 위에 놀게 되죠.
◇ 박재홍> 불고불리.
◆ 정규재> 말하자면 검사가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다 쭉 그때부터 다퉈왔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 박재홍> 당시 선거 국면에?
◆ 정규재> 예, 당시 선거 국면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대통령 형사 소추 안 된다는 철벽의 보호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말하자면.
◇ 박재홍> 낙선했기 때문에.
◆ 정규재> 기소가 되는 거죠.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은 당선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순으로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이 디지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사실은 맞지 않은 조항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재판이 되어 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오늘의 판결은 완전히 그야말로 판사가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한 달 앞에 배심 재판을 두고 있는데 국민들의 판단은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하고 나서서 판단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들이 물론 이 대법관의 임무에 충실해 보겠다고 하는 과잉의 의욕은 좋은데 약간 이건 사법부가 자제해 줬어야 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오히려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절히 옳았다. 이렇게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규재 주필님의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견이셨고요. 두 분도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저는 좀 약간 의견이 좀 다른데요. 첫째, 우선 재판을 이렇게 오래 가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1심 때 엄청나게 지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1심이 원래 6개월 안에 끝나는 건데 2년 2개월, 4배가 넘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강규태 판사라는 분도 참 이상한 게 선고를 질질 끌다, 그때 2주에 한 번씩으로, 원래 이거는 모든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가장 신속하게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굉장히 질질 끌고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고 이런 식으로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재판부 바뀌니까 또 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오래 지연된 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연 전술이 오히려 먹혔다는 평이 가장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그 판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또한 그것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 633이면 한마디로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뭐 3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이것이 무슨 대법원이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개입해서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이 지연된 정의를 어떻게든 사법 프로세스의 어떤 일반 어떤 권위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피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둘째는 지금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빨리 3심을 했다는데 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이미 됐으니까 3배 이상 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든 관련된 증인이라는 증인은 다 불렀어요, 재판 지연하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2심에서는 양형 증인이라는 것까지 불렀습니다. 양형 증인이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그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가 아니고 양형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지금까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밥그릇을 보면 그야말로 딸딸 긁어가지고 안에 누룽지나 밥알 하나까지도 다 없는 수준까지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만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 선배님 말씀대로 대법원이 지금 이렇게 34일 만에 할 때 분명히 그런 어떤 지적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하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될 만큼 했기 때문에 다 대법원 입장에서 들여다보니까 판단할 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법률심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는 전혀 보지 않고 또한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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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5.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체제의 순응적이니까 일단 수식어처럼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법을 존중하지 않을 것 같아요. 1심은 이렇게 심하게라는 것 정도로 강하게 나왔고 2심은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다시 대법원은 아니다 유죄다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면 1심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유죄를 내렸고 2심은 아니다 그렇게 그런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더라도 이 발언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애매하면 피고인의 원칙을 강조했고 다시 3심은 그런 게 있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는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냈거든요.
물론 다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헷갈릴 정도면 그냥 AI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들 많이 배운 분들이 바뀐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골프 발언을 예로 들면 법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잘 알겠지만 글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국문과 출신.
◆ 박성태> 그럼요, 5년 다녔어요.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있습니다.(웃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 골프 발언.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 박재홍>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 정규재> 그렇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입니다. 고 김문기 씨의 사망 이후에 했던 발언이죠. 이게 1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이건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 거짓말했어라고 할 때, 아니 난 거짓말한 적 없는데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저쪽 상대방이 조작해서 지금 날 하려고 해 이걸 약간 어떻게 볼까 공격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이 공격용으로 지금 사진을 전체 10명이 찍은 걸 4명만 떼서 조작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라는 취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돼요. 예. 물론 안 그럴 은연 중에 골프를 안 쳤다는 걸 내비칠 수 있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한테 물어도 거짓말했냐고 했을 때 상대방이 아니 난 내 골프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백현동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1심 때부터 판단했지만 2심에서 할 때 백현동 발언을 위에 붙여서 무죄라고 했는데 의심은 전 백현동에서 의심이 충분히 돼요. 종상향 4단계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의심은 충분히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허위사실로 인정해서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느냐 2심 판결문을 보니,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골프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너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인정한, 만든 것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2심 판결문이 낫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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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
◇ 박재홍> 주필님으로 다시.
◆ 정규재> 그런데 피고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법꾸라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정치인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피의자 피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그거는 지금 누구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처절한 지연 전략을 펴왔죠. 누구든지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그 법리가 우리 과거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그래서 법정에 들어서 말하자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거죠. 그 자유주의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권자가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이라든가 오히려 국힘당이 그 사진을 내놓고 골프를 같이 쳤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혔다고 오히려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부조리의 어떤 측면으로서 일반 대중들에게 과잉 선전됐죠. 사실은 백현동과 대장동 같은 것은 지금까지도 진위가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내가 돈 받은 것 있으면 뇌물이 관련돼 있으면 다 털어봐라.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어떤 증거물도 지금 내놓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 골프 문제하고 백현동, 대장동 문제 때문에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거에서 무슨 당선이 되었다면 사실 여부를 따져서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하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이미 작용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를 거쳐서 낙선자가 된 겁니다. 낙선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뒤늦게 나서서 이중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권에 검찰이 봐주려면 기소 안 하면 그만이고 검찰이 손 위에 기소권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검찰총장인 대통령의 시스템 하에서 요즘 검찰 독재라는 말이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헝가리 또는 터키 이런 나라에서는 법치 독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리갈리즘 오토크라시(Legalism Autocracy) 이런 말을 씁니다마는.
◇ 박재홍> 법치 행태를 가장한 독재 체제.
◆ 정규재>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법치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항상 정적을 제거할 때는 부조리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적을 치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적을 치는 일종의 방법 중 하나로 검찰의 기소 일방적 검찰의 선택적 기소권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를 편의적으로 검찰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대방을, 즉 정적을 깨기 위해서 말하자 법적인 어떤 소송 절차를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미 심판받은 거짓말이라든가 대장동, 백현동 이런 문제를 지난 3년 동안에 내내 떠들어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 국민의 상당 부분에 이재명 대표는 마치 악마처럼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심판을 말하자면 오히려 국힘당의 선전이라든가 검찰의 기소가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나서서 내일모레 그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이 또 판단한다는 것은 과잉이다. 사법이 굉장히 정치에 뚫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 아주 저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잉이 표현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수 의견으로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낸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상당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흥구, 오경미 대법원의 대법관.
◆ 정규재>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두 분의 소수 의견 2명의 의견이 맞는 거 같다.
◆ 정규재> 그런데 불행히도 그 찬반이 갈린 게 어느 대통령 때 임명됐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완전히 갈리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이게 정치적 성격을 띤 재판이라는 것을 판결 10:2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오히려 이 재판이 얼마나 정치 재판이냐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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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진환 기자 |
◇ 박재홍> 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각 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은 박탈된 것이다. 사퇴해야 된다. 개혁신당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법 쿠데타다. 이제 완주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향후 상황이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일단 강찬호 위원부터.
◆ 강찬호>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니까 완주하겠다고 아마 이재명 전 대표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국민이 이것을 결정해 줄 거, 국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명히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마 기자들이 이제 '내일모레 재판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했더니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는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분인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법대로 하겠죠 했고 오늘 법대로가 결정을 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법대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인 것 같은데 그분의 논리에 따라서도 근데 오늘은 법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이 지켜주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그때그때마다 선택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의 올바른 판단이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갑자기 법이 아니고 국민의 지지가 결국은 이 사안의 진위를 판단할 것이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을 지금 한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완주를 하는데 아마 이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완주를 하고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 박재홍> 헌법 84조.
◆ 강찬호> 헌법 84조는 바꿀 수가 없죠. 그건 개헌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법을 만듭니다. 법을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에다가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 및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아마 개정을 하고 그것을 당연히 이제 민주당 거여가 되니까 아마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는 위헌 심판 제청을 하게 되는데.
◇ 박재홍> 향후 미래 얘기는 너무 많아서.
◆ 강찬>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지금 공석이 2명이 있죠. 그걸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될 경우에는 그분이 이제 임명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할지는, 위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아마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홍> 예, 우리 박 실장님 입장 전해주시죠.
◆ 박성태> 일단 제한적이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완주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 굳이 어떤 전략적 회의를 하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스타일상 이건 완주일 거고 만약 파기 재판을 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였지만 파기 환송이 되면서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뭐래도 상고 이유서를 20일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고법의 재심과 다시까지 상고해서 다시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거는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갈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이 아주 격앙되게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아예 부정하거나 그러는 거는 선거에는 정무적으로 보면 저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법 체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아예 부정하고 아주 격앙된 단어로 사법부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뭐 불리하면 이렇게 안 따르고 그런 건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절차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의미상은 확정이 됐죠, 유죄가.
근데 절차상은 확정이 안 됐고 또 물론 법의 죄의 경중은 그렇지만 일단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많죠. 임기 일단 그것 때문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정치 활동을 하면 된다고 봐요.
◆ 강찬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현재 나온 후보들의 어떤 법적 도덕성을 따지는 그런 대선인데 그것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부분하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병기 의원인가요?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말을까지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 굉장히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게 한 달만 기다려서 법원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에 대한민국 만세 헌재 만세 하던 분들이 역시 사법의 최고봉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심한 말을 한다는 건 양식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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