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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서 만난 여고생 살인 10대에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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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서 만난 여고생 살인 1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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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고통을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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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