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선고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선고 요지와 주문을 낭독했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조문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원칙주의자로 보수 성향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낸 적이 없었다. 비상계엄 시국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조 대법원장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은둔’의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에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해 ‘대선판’을 흔들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을 대선 후보 등록 전 매듭짓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선고를 내린 전합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갈렸다.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다수 의견(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낸 10명은 기존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모두 보수 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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