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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이 한다"…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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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이 한다"…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도 흔들림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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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꽃집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포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꽃집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변수가 발생했다. 4년전 대선 국면에서 "때릴수록 단단해진다"고 밝혔던 이 후보가 끝내 '사법 리스크(위험)'를 넘고 흔들림 없이 대권 가도를 달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12·3 계엄과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 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재를 만난 것"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가) 무죄 추정을 주장했다면 이제 유죄 취지를 안고 뛰는 선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포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인근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열고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5.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당 안팎에선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날 판결이 현재 대선 정국을 뒤흔들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 후보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위험)'가 장기간 노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친형을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2020년 대법원이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 의견으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후보는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 후보는 또 2021년 치러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공세를 받았으나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때릴수록 더 단단해진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결국 이 후보는 50.29%(71만9905표)의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결선 없이 대선 본선에 직행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일종의 경고를 한 것으로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모르고 지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대법원의 판단이 선거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12·3 계엄의 문제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구도가 갑자기 '이재명 심판론'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7.16.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07.16.


또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향후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한 후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에 대한 심리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문서 송달 절차와 재판 시작 전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 등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서 소장은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몸이 조금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선까지 30여일 남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시켜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증발시킬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뒤로 하고 이번 대선 국면에서 공을 들이는 성장과 실용, 통합 행보를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 소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가야지 이것을 부정하면 사법리스크가 이슈가 된다"며 "이 후보는 물론 주변에서도 대법원을 흔드는 것은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바뀔 것은 없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기이고 민생은 풍전등화"라며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의 '레벨업'을 위해 흔들림 없는 정진을 한다는 것이 후보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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