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권성동, 최상목 탄핵 시도·사퇴에 "민주당 급발진…이게 바로 내란"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원문보기

권성동, 최상목 탄핵 시도·사퇴에 "민주당 급발진…이게 바로 내란"

속보
외교부 "中 관리플랫폼 이동, 의미있는 진전…한중 관계 발전 도움"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임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세력의 절제 없는 비정상적 탄핵 폭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일) 민생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웬 탄핵이냐"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이 놀랍진 않지만, 오늘같이 급 발작하는 탄핵 폭주는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발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범죄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최 전 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달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재명이 화풀이하는 장소냐. 이런 국민을 무시하고 동물 취급하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 좌시하고 용서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과연 정상 국가냐.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규탄하고 있는 와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상목 탄핵소추안 상정에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규탄하고 있는 와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맘에 안 들면 보복하고 다 때려 부수는 국정 테러 내란 세력"이라며 "(민주당) 여러분이 아무리 탄핵으로 화풀이해도 피고인 이재명 범죄자는 유죄다. 이재명 보다 나쁜 건 31번의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탄시킨 이재명 세력 여러분 모두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언제나 이재명 세력에 부화뇌동해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난장판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를 파탄의 장으로 만든 50% 책임은 우 의장에게 있다"며 "자존심, 품격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눈치만 보는 우 의장 당신을 입법부 수장으로 둔 우리가 창피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 표결이 진행되던 중 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이 중단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및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법사위 회부 시도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