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최상목 사퇴에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국무회의 정족수도 위기

뉴스1 이기림 기자
원문보기

최상목 사퇴에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국무회의 정족수도 위기

속보
외교부 "中 관리플랫폼 이동, 의미있는 진전…한중 관계 발전 도움"

한덕수·최상목 사퇴에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사퇴로 국무위원 14명…헌법상 최소 인원 미충족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즉각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됐다.

이에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를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0시까지 권한대행 신분으로, 최 부총리의 사임안을 재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인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사임할 수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탄핵소추된 인사에게 전달했을 때부터 사임은 금지된다. 즉, 최 부총리의 사임이 재가된 것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당초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부총리의 '대대대행 체제'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 사퇴로 인한 문제는 또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국무회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한 권한대행을 뺀 국무위원 수는 딱 15명이었다. 당초 19명 중 4명의 장관(국방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이 사퇴하면서다.


그런데 최 부총리까지 사퇴하면서 14명이 됐고 이로써 헌법상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는 해석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