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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측 인사를 마친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투표불성립'으로 표결이 중단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했다. 표결이 진행되던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보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음으로 명패·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이날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다. 국회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상정된 시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최 부총리도 사퇴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맡게 됐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지난 3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가 제시됐다.
해당 탄핵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은 표결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최 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당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계류돼왔다. 그러다 이날 법사위가 갑작스레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고,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번 탄핵안은 상정 직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상정에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재적 300인 중 재석 181인에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본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묵인·방조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소제기를 지연시키고 석방을 사실상 주도한 점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개최된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상정과 심우정 탄핵안 발의 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온 사안이고 지금이 아니면 처리하고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대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내일부터 시·도 단위 선대위가 공식 발족한다. 의원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잡기가 매우 어려워져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및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법사위 회부 시도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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