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
법무부가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2023년 지출한 특활비의 집행 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집행 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 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활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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