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선고 이후 고등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할지가 관심입니다.
특히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날 전에 판결이 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법조팀 송무빈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1심 유죄 판결 뒤 2심으로 넘어갈 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측의 '폐문부재'로 소송 서류 송달이 늦어졌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 (지난해 12월)
"(서류 안 받으신게 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란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이 없이 대법원에서 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 기록을 보내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효력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루 이틀 안에도 배당될 수 있는데요. 원심재판부인 형사 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 2부와 7부 중 한 곳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재판부가 바뀔 뿐, 기존의 2심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원심이 4차 공판으로 끝났으니, 파기환송심은 5차 공판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다만 다시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곧바로 변론을 시작해도 다음 대선까지 한 달 이란 시간은 빡빡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져도, 형량에 따라 이 후보 측과 검찰이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송무빈 기자(mov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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