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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만 믿고 갈 것”…민주당 “명백한 정치재판·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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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국민의 삶, 정치도 사법부도 정하는 것 아니다”
민주당 “단일대오 대응”…불소추 논란 차단 입법 논의도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직후 입장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 직후 입장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채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란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후 SNS에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선거 결과로 국민의 뜻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당한 대선개입”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하며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과 관련해 흔들리지 말고, 170명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집권 뒤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입법 조치나 시위 등 단체행동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의 박균택 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 판결이 나오긴 불가능하다”며 “대법원이 저렇게 몸부림쳐도 결국 대통령을 뽑는 권한은 국민이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이 쟁점화할 가능성은 커졌다. 당장 국민의힘 등 구 여권은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이번 대선의 초점을 12·3 불법계엄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옮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도·보수 외연 확장을 노려온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중도·보수층에서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경제정책의 ‘우클릭’ 등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 했으나, 이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후보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낮춰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보수 표심에 변화가 커지면 ‘이재명 대세론’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재판들도 문제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현재 4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기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들이 그의 도덕성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당장 13·27일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이, 20일과 6월3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인 만큼 재판 속행 여부가 큰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공소 유지(재판 진행)는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이나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단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중지된다고 본다.

허진무·박용하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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